![]() |
|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전시 소재 주택에 국한시키고 있어 일부 시민들로부터 제한폭을 넓히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소재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너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모씨는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자녀가 있어서 대전시의 융자지원사업에 눈을 돌렸지만 대전시내 주택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무척 실망했다”며 “미혼인 자녀가 대전에 있다면 본가에서 거주하지 굳이 별도의 집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결국 대전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정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인구 증가정책 효과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지역의 빈집을 줄이는 효과까지 감안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강조하고 있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너무 제한적이라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