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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 669대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충남도 역시 리콜대상 2721대 가운데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384대 등 총 669대에 대한 목록을 해당 구청 및 시·군에 보냈다.
대전시의 경우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또 충남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이 전달됨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 구청 및 시·군에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구청장을 비롯해 시장·군수에게 있다.
일선 구청 및 시·군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또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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