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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병원 |
건양대병원이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를 3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거래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양학원의 자금회전이 막힌 모양새다.
건양대병원과 지난 2015년부터 거래를 해오고 있는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며 “건양대병원이 거래처와의 결제 관행을 마치 과거에 3개월 어음을 끊어준 듯한 갑질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양대병원을 비롯해 건양대학교 등 건양학원의 자금 회전이 어려운 것은 지난 7월 건양대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밝힌 바처럼 ‘서류 계약상으로만 체불임금이 수십억대 이상인데도 16억에 수락한 부분과 각서까지 썼다’고 밝히는 등 직원 체불임금도 상당한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말 새 병원 건립을 목표로 지난 7월 대전 서구 관저동에 제2병원 기공식을 갖고 연면적 9만 2000여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9층, 병상수 432병상 규모의 복합의료시설로 건축에 들어가면서 건양대병원의 자금회전은 더더욱 막힌 상태다.
이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지연 및 직원 임금 체불 등 건양학원의 갑질 횡포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나 대전시 등 지도감독기관은 눈감은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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