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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8일(월) 구청 중회의실에서 임진찬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담당 실․과장들이 참석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현황과 체납액 징수방안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전자예금 등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 ▲예고문 사전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출금이체(CMS) 등을 통한 분할납부 유도 등 강력한 체납징수 뿐 아니라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납부자의 편의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임진찬 부구청장(징수대책단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세외수입은 부과된 현년도에 징수하는 것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임을 강조하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유지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살림살이 형편을 고려하는 친절한 상담과 분납 유도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156억 원의 22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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