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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2015년부터 최하위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2017년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9.0%로 17개 시ㆍ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대전시의 공개율은 2015년 65.1%, 2016년 57.4%로 계속 하락해왔고, 그에 따라 순위도 2015년 15위, 2016년 16위로 내려갔으며,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 또한 2015년 9.2%p에서 2017년 17.4%p까지 벌어졌다.
대전시 내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동구 47.1%, 중구 57.3%, 서구 47%, 유성구 88.1%, 대덕구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017년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율인 63.8%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개율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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