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시 행감 거부…위임사무 및 예산 검증 무산

박기성 기자l승인2018.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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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 감사 대상인 서산시의 수감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6일(금)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이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렸다.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에 이어 마지막 서산시까지 수감을 거부하며 도지사가 시군에게 위임한 사무와 예산에 대한 검증이 가로막혔다.

안건해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시‧군에 지원하는 국‧도비는 3조 777억원으로 그 중 서산시는 2280억원이나 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 위임사무 682건 중 안건해소위 분야는 284건(41.6%)이나 된다”며 “서산시 고유사무가 아닌 도 위임사무만 감사하므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통제의 의미보다는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다”라며 “지금이라도 행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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