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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경찰 2명이 하상도로에서 올라오는 차량 운전자들을 도로변 사각지대에서 안전띠 미착용 암행단속을 펼치고 있다. |
경찰은 12월 1일부터 한 달 간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불이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교통경찰은 단속 실적만을 고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암행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지점은 사고 다발지점을 비롯해, 고속도로 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과 의무경찰 10여명은 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대전천 우안도로와 대전시 동구 중동 인쇄골목이 이어지는 도로변에서 암행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이 펼쳐진 곳은 차량들이 하상도로를 빠져나와 대전천 동로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곳으로, 오르막인 도로 구조상 운전자들이 단속경찰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곳에서의 단속은 암행단속, 함정단속이란 명목으로 언론에 수시로 지적됐으나 동부경찰서 교통경찰들은 단속의 용이성과 실적 등을 고려, 이곳에서 시도때도없이 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뒤 두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쳤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가 3만원이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가 내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2배인 6만원을 물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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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상도로를 빠져나온 차량 한대가 교통경찰의 암행단속에 걸려 정차된 모습. |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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