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4억 2600만 원 부과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 실시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8.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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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4350건, 364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화)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만 9004건, 370억 8900만원에 비해 4654건(1.6%), 6억 6300만원(1.8%)이 감소한 규모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725건에 111억 5700만원(30.6%)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만 2984건에 94억 200만원(25.8%), 중구가 4만 7496건에 58억 1600만원(16.0%), 동구가 4만 2303건에 50억 8800만원(14.0%), 대덕구가 4만 842건에 49억 63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4036건에 362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426건에 8300만원, 승합자동차가 1633건에 3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255건에 2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전화 042-720-9000),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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