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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측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송의용씨. |
한국타이어가 대법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가 출근하자마자 ‘재활진료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등 복직 근로자 흔들기에 안간힘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근로자 송의용씨(51)는 지난 2015년 8월 신체상의 이유로 한국타이어로부터 해고됐으나 오랜 법정싸움 끝에 지난달 대법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5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측은 3년 만에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 업무환경에 낯선 송씨에게 출근하자마자 ‘재활진료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으며 지난 10일(월) 유성S병원의 한 의사가 작업장으로 찾아와 송씨에 대한 현장업무 적응도를 확인하는 등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인정된 부분까지 무시했다는 것.
송씨는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회사측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복직된 것 아니냐?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재활진료 받으라’고 압박하는 등 복직 근로자 흔들기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송씨는 “3년 전 해고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근로자에게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술책이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은 ‘원직 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진단 의사도 ‘부수적 업무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인데 회사측이 왜 이렇게 복직한 근로자를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송씨가 복직을 위한 법정싸움에 나서자 ‘법무법인 김앤장’에 송씨 재판 업무를 맡기는 등 송씨의 복직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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