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회 모습. |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정지 요구와 관련, KAIST 이사회가 14일(금) 제 26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장무 KAIST 이사장은 지난달 접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 운영법)⌟ 제52조의3 제2항에 의거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참석이사 9명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KAIST 이사회의 입장 전문은 아래와 같다.
<KAIST 이사회 입장문>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합니다.
이제는 이사회가 과기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KAIST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사회는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금회 이사회에서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사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장은 현재의 상황으로 KAIST와 과학기술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자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