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홍보전단, 수험생 사전동의 필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키로 박기성 기자l승인2015.08.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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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 등에서 수험생의 성적 등을 활용한 홍보물 광고 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의 이름과 진학학교의 명칭 또는 성적 등이 쓰인 홍보물을 광고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해야 하며 목적 달성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또 동의한 범위를 넘어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항목표 및 항목별 설명서를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www.kaoh.or.kr )-[공지사항]-[알림]-‘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보완조치 협조요청’ 게시 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학벌, 성적 중심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학원 지도점검 시 해당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나갈 계획”이며, “해당 광고 중 사실이 아닌 사항을 광고했을 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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