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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건물내외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갑질행정을 펼치고 있어 인근 음식점 및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측은 “그동안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새해부터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인근식당, 배달업체 등)도 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법인․중도매인조합에서는 매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판매장․경매장 등) 환경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전기삼륜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외부인들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터무니없는 갑질행정을 펼치는 실정이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모씨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배달을 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매연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오염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고, 터무니 없는 과태료 부과는 또 뭔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행정으로 요즘 장사도 옛같지 않고, 날씨도 추운데 시장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음식을 배달하는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건물내부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다보니 형평성 등을 감안, 외부인들의 건물 밖 오토바이 출입까지 규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근거로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이용을 ‘시장 내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 저해’ 요인으로 삼아 위반시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며 향후 이에 따른 오토바이 이용 시민들과의 불협화음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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