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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 |
천재지변 등으로 충남도내 한옥 파손 시 지금까지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향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3일(수)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 동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또한, 신축과 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과 개축, 재축의 경우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000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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