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가장 비싼 땅은 1평당 4092만원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전년대비 4.52% 인상 박기성 기자l승인2019.0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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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3.3㎡ 즉, 한 평당 40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고 12일(화) 밝혔다.

대전시 표준지는 총 6,712필지로 동구 3.87%, 중구 3.88%, 서구 3.70%, 유성구 5.78%, 대덕구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상승요인으로 동구·중구는 대학가 및 기존주택지 내 다가구주택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지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 지역, 역세권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서구는 도마·변동재개발지역,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으며, 대덕구는 신탄진동(남한제지) 석봉동, 법동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이 제일 높은 유성구는 택지개발완료지역(도안, 죽동, 문지지구 등)의 성숙도 상승과 도안대로 개설, 구암동 복합터미널, 용산동 아울렛 본격 추진 및 도안2-1(현대 아이파크) 분양 예정 등으로 타구보다 비해 개발사업 등이 많아 대전지역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4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며 ㎡당 49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1만 9,969필지(사유지 19만 3,611필지, 국·공유지 2만 6,358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부서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 구청 지적부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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