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박기성 기자l승인2019.03.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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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미세먼지로 흐려진 노은동 일원의 모습.

대전과 세종, 충남에 지난 2일(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데 이어 4일(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빚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오후 대전과 세종, 충남을 비롯해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광주, 전남이며, 전남(주의보 요건 충족)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3일 0시∼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4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16시까지 일평균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를 비롯해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충북 79㎍/㎥, 광주 54㎍/㎥, 전남 39㎍/㎥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며,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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