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0만톤 감축하겠다”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박기성 기자l승인2019.04.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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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가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도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민선 7기인 2022년까지 석유화학, 제철소와 같은 대형 민간 사업장에 3조 116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공공과 민간 분야에 총 3조 5490억원(공공 2165억원)을 투입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목)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양 지사가 이날 발표한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9만 8571톤(35.3%)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20㎍/㎥ 목표보다 3년 앞당기고 목표도 강화된 수준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 대기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가동정지를 위한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발전소 내 옥외저탄장 비산먼지를 감시할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을 활용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7대 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월경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를 통해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황사측정 장비(PM10)보다 한 단계 더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원별(SOX, NOX)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 기계장비 등 이동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대책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06억원을 투입, 661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826대의 경유 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296억원을 들여 천연가스 또는 LPG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2512대 구입 비용을 지원(561억원)하며, 이에 대한 충전소도 확충한다.

이밖에 △민감·취약 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보급(219억원) △생활주변 녹지 조성(136억원)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설치(1억원)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가 오염원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역별 대기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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