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조달청이 분석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과 관련법령 및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10개 비목)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4월 1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으며 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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