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금봉 의원. |
충남도의회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실시를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였다.
양금봉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