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1만 9천여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동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3.55% 상승했으며 대전시 평균 상승률은 3.62%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구청이나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과 과표팀(☏ 042-251-4299)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조영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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