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박기성 기자l승인2019.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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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양 의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9일(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계양 의원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는 물론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이계양(당진)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월 10일(금) 열리는 제2차 안건해소위에서 심사 후 17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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