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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시가지 전경. |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가 전년대비 7.84% 상승했으며 이어 대전이 전년대비 3.62% 상승했고 충남이 전년대비 2.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충청권 자치단체가 밝힌 2019년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전체 1만 4,429호 주택의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84% 늘어난 2조 2,714억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 개별주택가격 가운데 최고는 금남면 용포리의 주상용주택으로 11억 1000만원에 달하며 단독주택으로는 연동면 명학리의 10억 6000만원이 최고를 기록했다. 또 다가구주택 가운데는 부강면부강리 다가구주택이 9억 4800만원으로 최고를 나타냈다.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32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화) 공시한 대전시의 경우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6,004호(82.2%)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2,184호(15.2%), 6억 원 초과는 2,137호(2.6%)로 나타났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유성구 도룡동의 11억 3000만원이었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62% 서구 3.61% 동구 3.55% 대덕구 3.07% 중구 2.7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도내 개별주택 25만 4065호에 대한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19% 상승했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은 당진시 석문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3억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청양군 화성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29만 원이다.
가격 분포별로 보면 3억 원 이하는 24만 2296호(95.3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88호(3.5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664호(1.05%)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17호(0.05%)로 조사됐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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