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 재난시 구호 및 복구 지원 근거 마련 박기성 기자l승인2019.05.01 16: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지정근 의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은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기준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제도는 재난시 구호 및 복구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안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