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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청 세무과에서 민원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 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간결한 서술문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감사위원회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 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하거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 민원이나 권리 보호 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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