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만 건, 1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억 원에 비해 금액면에서 약 9.3% 증가한 수치로, 부과액은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7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전화 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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