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가 대세?’

일상용어 활용한 등록 상표는 어떤 것?.... 특허청 사례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19.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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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는 추세라고 19일(수)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복요리점),‘주도면밀’(면요리점),‘하루방’(숙박업),‘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면서“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상용어를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기고만장 - 장(醬)류 ▲여자라면 - 라면 ▲장남위주 - 술 ▲참견 - 애완동물업
▲질량보존의 법칙 - 다이어트 교육업 ▲오리무중 - 농장경영업

◇일상용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홀인환 - 강장제 ▲막걸러 - 막걸리 ▲농부심보 - 곡물, 채소 ▲잡았닭 - 치킨점업
▲모뗀여자 - 제모시술업 ▲비어머글 - 호프업 ▲이개머냥 - 강아지 소매업
▲만수무닭 - 닭고기 소매업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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