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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사 전경.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원도심 주택가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의 대폭 변화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거리·거주기간 등 ‘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해 2년 주기로 순환하는 배정방식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의무와 사용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차장 내 물건 적치나 이용 시간 외 독점 사용 등 민원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서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자와 대기자 간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대전시 5개 구 중 서구가 유일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더 나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규칙 시행 당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 중인 이용자는 주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년 반의 유예기간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된 배정방식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구는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민간기관(교회, 학교 등)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시행지역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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