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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사 전경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구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예고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 및 공매를 시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분담책임독려제'를 실시해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을 분담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독려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현장방문팀'을 운영해 방문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 관련 사항은 유성구 세원관리과(042-611-223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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