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만든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확보 권장 박기성 기자l승인2019.10.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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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추세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시간까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촘촘한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돌봄교실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에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 정도 이후에 이용 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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