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은권 의원, 5월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19.10.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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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의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길이 열림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새로운 희망의 다리가 놓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0월 24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는데, 이 법의 통과로 지금까지 대전지역 청년들이 받았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청년 취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즉 현신도시법 시행전 이전 공공기관 13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의무채용비율은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등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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