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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17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이들 17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도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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