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31일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종료

31일까지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 서정 기자l승인2019.12.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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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 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이 적용돼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유성구 도시지역의 경우 1,00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환원된다.

김기봉 토지관리팀장은 “31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완화된 면적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환원된 면적기준(660㎡이상)이 적용되니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목변경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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