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행정구역간 지적경계정비 현지점검

미디어대전l승인2015.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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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행정구역간 지적경계정비 사업과 공유토지 분할 운영에 대한 현지 점검을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시·군행정구역간 지적경계정비 사업은 재난·안전사고 적기 대처와 시·군간 경계 분쟁 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 1321필지(4199만 7000㎡)가 대상이다.

현재는 경계정정을 위한 현황측량이 마무리돼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인접 시·군 간 경계결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번 현지점검에서는 협의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 운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715필지에 대한 도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돼 591필지에 대한 분할작업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 사업 등 주요 지적 업무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 중인 행정구역간 경계조정 및 공유토지분할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현지점검을 통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주요 지적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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