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준공 후 10~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현재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3867곳(시설물 1127곳, 건축물 2740곳)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소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등급(A~E등급)을 조정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력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리하게 된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제한, 통행금지 등 선 안전조치 후 해소 시까지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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