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첫 투표를 위한 선거교육 실시

서정 기자l승인2020.0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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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선거법, 선거제도 교육을 통한 주권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1월 29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선거교육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선거법)을 실시하기 위해 선거교육 관련 법전문가와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하고, 대전교육청-대전선거관리위원회 간 핫라인을 운영하여 선거법 위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새내기 유권자 고3 학생들의 선거교육(선거법 포함)을 위해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구성된 ‘선거교육 강사진’ 운영하여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등학교 68교(특수학교, 산업학교 포함)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더불어, 중앙선관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선거법 및 교원 정치 중립성 보장, 학생 선거교육 자료 활용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연수를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합 연수가 불가할 경우, 교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에 관한 선거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단위학교 자체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선거법 위반 사항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고유빈 중등교육과장은 “최근 선거권 하향으로 학생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교육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권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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