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손을 맞잡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
대전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금)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진행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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