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선납하고 7.5% 할인받자

3월 말까지 연세액 일시에 납부하면 절세 혜택 서정 기자l승인2020.03.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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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선납신청 후 납부를 못한 납세자에게는 다시 한 번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동차세 7.5% 할인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며 3월에는 7.5%, 6월은 5%, 9월 2.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선납내용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3월말까지인 선납기한이 지나더라도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동구 관내 등록자동차의 약 31%에 해당하는 2만 9천 4백여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선납에 참여하여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박성진 세무과장은 “지난 1월 선납기회를 놓친 분들을 비롯한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선납에 참여하여 절세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신청은 구청 세무과(042-251-4271~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및 방문,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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