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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예술가의 집' 전경. |
‘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 정부가 지난달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과 달리 대전문화재단(대표 박동천)이 지난 20일(금) 그동안 시행해오던 ‘시설 폐쇄’를 ‘출입 완화’로 변경하자 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문화재단 노동조합은 23일(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대전문화재단은 이를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대전문화재단은 3월 20일 행정지원팀명의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과 입주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설폐쇄에 따른 입주단체와 방문객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라는 목적으로 대전예술가의집의 출입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대전문화재단은 이를 역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한 달여 동안 대전문화재단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학습과 대처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전예술가의집 2차 대응계획을 전면취소하고 정부, 지자체의 권고사항에 맞춰 코로나바이러스19의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해제 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동조합은 격일제 재택근무 및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휴가 등의 사용도 지적했다.
한편 박동천 대표이사는 취임 후 여러차례 구설수에 휩싸여오고 있는 인물로, 지난 1월 개최된 대전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박동천이라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박만우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종호 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도 작고한 부모 명의의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해오다 발각돼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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