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1만 1천여곳 50만원씩 지급한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매출 3억원 이하 대상...'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 업소에도 추가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0.04.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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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1만1천여개 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목)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원대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재원은 세종시의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세종시는 지난달26일 약 3만3000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지원금액은 674억원이며, 이중 세종시 부담액(국비 80%, 시비20%)은 135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1000여개 업체로 예상되며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3월22일~4월5일)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강구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인 3월 23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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