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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번 확진자 이동 경로(자료=대전시) |
대전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4일(토)에 이어 일요일인 5일에도 추가로 2명이 더 발생했다.
코로나 19 38번 확진자 역시 전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무증상을 보였고 유성구 자택에 머물며 자가격리 중이었다.
4일 유성구보건소에서 검체 검사 결과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 확진자의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또 39번 확진자는 대덕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미국에서 4일(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대전역 동광장에 설치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대전시에서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이었다.
이로써 대전시 확진자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9명이다. 또 격리해제는 18명이다.
각 구별 확진자는 유성구 19명을 비롯해 서구 15명, 대덕구 3명, 동구 2명 순이며 중구는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대전시는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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