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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사 전경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80% 감경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구에서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농업용, 주거용 제외) 59곳으로, 감면금액은 7천4백만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매출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9개 유료공영주차장의 수탁료도 인하한다.
현재 2.5%인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6개월간 2~1.5%로 낮춰, 수탁자들에게는 4천9백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 인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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