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산세 감면 정책 펴

"함께 극복해 나가요, 코로나19!" 서정 기자l승인2020.04.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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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세무1과 직원이 상생 임대인(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제외된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서구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며,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서구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25일 구청광장에서 도마시장·한민시장, 샤크존, 로데오타운,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관저동 마치상가 등의 상생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운동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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