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코로나19 극복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최대 80% 감면

지역 소상공인에 6개월 간 50% ~ 80% 인하 서정 기자l승인2020.04.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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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를 6개월 동안 최소 50%, 최대 80%까지 인하키로 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인하는 상업용, 공업용 등 용도로 시유 및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사용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서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사용·대부료를 감면받는다.

또한 상반기 납부 통보 예정이었던 대부료를 주거용, 경작용 등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하반기(8월)로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상반기 부과되었던 사용 및 대부료는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될 예정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발굴과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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