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오는 5월 22일 만료

서정 기자l승인2020.04.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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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만료 전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아파트의 일부 복리시설(유치원 등)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함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일 전에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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