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개별주택 80.5%가 3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는 3.3%(2,626호)... 대전시, 29일(수) 7만 9632호 가격 공시 박기성 기자l승인2020.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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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시가지 전경.

대전시 관내에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은 총 7만 9,632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5%에 달하는 6만 4,092호의 개별주택이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2,914호(16.2%), 6억 원 초과는 2,626호(3.3%)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또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2억 2,4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0만9000원(대덕구 대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9,632호에 대한 가격을 29일(수)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3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5.23% 서구 4.77% 중구 4.27% 동구 3.36% 대덕구 2.8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201호(25.37%), 동구 1만 9,325호 (24.27%), 중구 1만 7,665호(22.18%), 유성구 1만 1,609호(14.58%), 대덕구 1만 832호(13.60%)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7,078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57호, 다가구주택 1만 4,035호, 다중주택 1,826호, 기타 836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 )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도표(자료=대전시)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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