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불법전매 8건 등 불법사례 28건 드러나

유성구, 관할 세무서 통보 및 행정처분 추진 박기성 기자l승인2020.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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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복용동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결과 접수된 410건 중 불법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수)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안 아이파크시티는 작년 10월 4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모두 4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6일까지 집중 점검 결과 410건 중 불법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구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시와 북대전 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는 해당 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알려 형사고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양도로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매도·매수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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