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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미지=기획재정부 홈피 캡처)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12조 2000억원 규모가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이 본격 시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인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다음달 4일부터 기존의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이외의 가구들은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즉,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다음달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에는 요일제 추진도 정부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사용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장의 기부금액' 및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의제 기부금: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등 3가지 유형의 기부금 기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된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대응 공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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