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무원·공기업 갑질행위 막는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피해자보호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박기성 기자l승인2020.05.15 11: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안장헌 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 등을 예방해 도민의 권리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코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갑질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규정,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 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행위에 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