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

감면대상, 미등기 재산 등 변동 신고해야 재산세 적정 부과 서정 기자l승인2020.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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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토지, 건물 중 변동 현황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등이다.

특히,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팩스(611-2132)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구는 재산세 감면 대상 522건에 대한 안내문과 작성양식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관련 양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재산세 변동 신고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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