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수)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대전시, 행정조치 시행에 들어가 박기성 기자l승인2020.05.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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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질병관리본부 캡처)

5월 27일(수) 0시부터 대전지역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26일(화)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먼저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마스크 미 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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