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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대전지역의 한 구청의회가 국내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월~4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도 불구하고 ‘소속상근직원 격려’를 명목삼아 20여 차례의 회식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미디어대전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A구의회가 이 기간 동안 의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회식을 가진 것은 2월에만 8회에 걸쳐 135만1800원을 사용했으며 3월에도 8회에 걸쳐 140만 9400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에는 4회에 걸쳐 14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식비로 총 3개월 동안 420만 1200원을 사용했으나 A구의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의회 개원일은 고작 1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4월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최정점에 도달해 대구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천안 줌바댄스 집단 감염 및 세종시 해수부 직원 집단 감염 등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회식 및 집단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던 시기다.
이와 관련, A의회의 한 관계자는 “직원 회식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가진 것.”이라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미디어대전이 A의회 의장과의 전화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구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회식비가 아니라 코로나19에 힘쓰는 보건소 등 의료진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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